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의당·여성단체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원료명만 밝힌 반쪽짜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정미 대표·생리대 행동, 25일 국회 기자회견서 밝혀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모두 공개해야” 촉구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가 생리대 안전성과 관련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부터 생리대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지만 이름과는 달리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모든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되는 원료명만 표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성분표시제에 따르면 생리대 원료명은 ‘부직포·폴리에틸렌필름·접착제’ 등으로만 기재될 뿐 여러 화학물질로 구성된 향료의 경우 단순히 ‘향료’로만 기재된다.

이 대표는 “유럽연합이 생식 독성, 발암성 등이 있는 향 성분 26가지 화학물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운데)

이밖에도 이 대표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통 증가 △생리 양 감소 △덩어리혈 증가 등의 증상이 초래됐다.

이 대표와 여성단체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뿐만 아니라 개별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유해성 논란과 최근 라돈 생리대 검출 사태를 통해 식약처가 국민 안전을 방관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생리대 파동으로 지난해 국감에 불려온지 1년이 지나 다시 이 자리에 섰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전성분표시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식약처에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도 “여성들은 여전히 생리대 파동 속에 있다”며 “식약처는 환경부의 본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제대로 된 대책을 내야 한다”고 규탄했다.

지난해 발생한 생리대 파동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당초 지난 7월에 예비조사를 마감하고 본조사를 착수하기로 했지만 아직 예비조사 마무리단계”라며 “조속히 예비조사를 마무리하고 본조사에 제대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so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