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2조 모집 W재단, 정치·연예인 내세워 각종 이벤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에서 임종성 우원식 의원등 참석해 환경캠페인 발대식
W재단, “정부가 우리를 선택했다” 홍보
참석 의원들 “가상화폐 발행 전혀 몰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W재단은 한양대학교 출신의 환경운동가인 이욱 씨가 재단 이사장이고 그의 누나인 이유리씨가 공동설립자이자 CEO다.

개발도상국 빈민을 대상으로 구호활동을 펼치던 W재단은 최근 들어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에 주력해 왔는데 그린페이 역시 그 일환으로 시작했다. 작년 12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한 회의실에서 선포식을 열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우원식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쟁쟁한 정치인들이 참여했고 그룹 인피니트도 함께했다. 올 4월 역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HOOXI 캠페인' 발대식에도 박병석, 한정애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임종성 민주당 의원과 W재단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HOOXI 캠페인' 선포식이 열렸다. <사진=W재단 제공>

문제는 W재단이 이 두 번의 행사를 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주도하도록 자신들을 선택(select)했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한국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 하는 외국인 투자자나 탄소배출권 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개인들로서는 군침을 흘릴 얘기다.

이에 대해 이욱 대표는 “어원상 정부(government)의 범위가 넓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도 정부고 강원도도 정부”라며 “그렇다고 정부의 승인을 얻었다는 것은 아니고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W재단 명예고문에 이름을 올린 3명의 국회의원들 중 임종성 의원과 윤관석 의원 측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좋은 취지의 운동이라 동참한 것일 뿐 이 재단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뉴스핌 측에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명예고문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도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W재단이 지난 7월 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의 일환으로 'HOOXI W-파티‘를 주최했다. 가수 강남이 파티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출처=이욱 W재단 이사장 페이스북>

마창환 전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이 W재단의 명예고문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단 측에서 당사자의 동의절차 없이 명예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가 차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욱 이사장은 한양대 재학 시절인 2011년 환경운동 차원에서 W재단을 시작했다. 정치권과 연예계에 화려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에는 배우 임지연과의 열애설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임지연 소속사는 열애설을 공식 인정한 바 있다.

W재단 명예고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성 윤관석 김병욱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세명 모두 한양대 출신이다. 그 외 오장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 마창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이름을 올렸다. 마 전 실장 역시 한양대 출신이다.

W재단이 지난 7월 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의 일환으로 'HOOXI W-파티‘를 주최했다. 임종성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축하말을 하고 있다.<출처=이욱 W재단 이사장 페이스북>

이외에도 현직 검사와 판사, 다수의 언론사 관계자와 기업 대표들이 명예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W재단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후원자 중 한 명이다.

그 외 작곡가 윤일상 씨 등 수 십여명의 연예인이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는 W재단의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 중이다. YG인베스트먼트 역시 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