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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업부·중기부 산하 61곳 임신 단축근무제 활용률 40%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7:50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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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기관 절반도 활용 못해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26일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 6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임신기간 단축 근무제 활용률은 평균 40%에 불과했다.

특히 유연근무제로 관련 수요를 대체하는 중소기업연구원을 제외한 60개 소관기관의 기관별 편차가 컸다. 정부부처 3곳 중 산업부와 특허청은 각 40.9%, 43.3%로 평균 수준이었다. 중기부는 66.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관별로는 전략물자관리원·공용홈쇼핑·특허정보원 3개 기관에서만 대상 직원 전원이 제도를 활용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산학연협회는 제도 활용이 전무했다. 전체적으로 72%에 해당하는 43개의 기관이 절반도 활용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소관기관 임신기간단축근무제 활용 현황 (61곳 중 일부) [자료=김규환 의원실]

사업체의 경우 활용률이 더 낮았다. '2017년 일·가정 양립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각각 48.1%, 37.8%였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 사업체 중 지금까지 한 명이라도 사용자가 있었던 사업체 비율은 각각 34.9%, 27.2%에 불과했다. 이는 제도가 있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4년 9월부터,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16년 3월부터 이 조항을 시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전에서는 올해부터 임신기간 단축 근무 보장제를 도입해 부서장 별도승인 없이 자동승인하고 있다"며 "전 기관이 이를 벤치마킹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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