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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영업사원이 수술해도 자격정지 3개월…솜방망이 처벌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4:10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4:10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 대리수술 대책 세워야"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이 대리 수술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8월까지 의료법 제27조 위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는 지난 5년간 총 112건에 이르렀다.

이 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 기준 13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 '자격정지'에 그쳤다.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 취소 처분은 7건(6.3%)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격정지의 경우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39건 △2016년 13건 △2017년 18건 △2018년 8월 11건이다.

면허취소는 2013년, 2014년, 2016년에는 한건도 없었다. 2015년에는 2건, 2017년 3건, 2018년 8월까지 2건이 있었다.

대표적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로는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코를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봉합한 경우가 있었다. 또 간호조무사가 손가락 봉합수술을 했으며, 의료기기 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례들에 해당하는 의사 모두 자격정지 3개월 처분만 받았다.

김승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정부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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