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의료진 책임 물을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이 5년간 34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9월 오진으로 인한 분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5년간 의료사고 분쟁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 462건이었던 의료사고 분쟁은 2017년 1162건, 2018년 9월말 기준 1143건을 기록했다.
이 중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이 매년 평균 57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의료기관종별 오진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345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병원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의원급 99건, 종합병원 75건, 상급종합병원 58건, 요양병원 4건 순이었다.
암을 염증으로 오진하거나, 수술 부위를 잘못 파악해 엉뚱한 부위를 적출해 내는 등 황당한 오진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암을 위염으로 오진하거나, 위암 4기를 단순 위염으로 오진했다. 또 직장암 4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폐암을 곰팡이로 진단해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수술부위를 오인해, 엉뚱한 부위를 엉뚱한 부위를 적출해 낸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 유두 혹 제거 수술 시, 유두를 혹으로 오인해 유두를 제거한 경우가 있었다. 치과에서는 발치 부위를 착각해 다른 치아를 발치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5년 간 오진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총 46건으로 집계됐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있을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검사 소홀 등 의료진의 과오가 명백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