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16년 "분양전환가격 낮추겠다" 약속
여야에서 개정안 발의했는데 "대통령 공약 국토부가 반대"
국토부 "형평성 문제..개정되도 소급적용도 어려워"
입주민 모임 내달 집회 예고..청와대 청원 1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분양전환 시기가 임박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약속한 대로 분양전환가격을 개선해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토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분양전환가격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미 똑같은 분양가 산정방식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대통령의 공약을 국토교통부가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66개 단지 입주자들의 모임인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분양전환가격을 낮춰달라"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모두 네차례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다음달 24일 또 한 번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지난 5월 열린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집회 모습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의 지원 유세에 나서 분양전환가격 내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판교에 공공임대주택 6000가구가 있다. 판교에 분양전환가 상정방식이 이번 선거에 쟁점이 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주거복지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관 후보(당시)는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여러분께서 김병관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저와 우리 당이 그 공약을 확실히 뒷받침해서 그 공약을 우리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책정한다.
감정평가금액은 그동안의 부동산가격 상승분을 감안해 평가한다. 이 때문에 판교신도시와 같이 지난 10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감당 못해 이주를 해야하는 세입자들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김병관 의원이 당선되고 여‧야 할 것 없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손봐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개정 작업이 멈춰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전경 [사진=서영욱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전주병)는 지난 7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아예 분양전환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지난 2016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방식과 동일하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권은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와 유사하게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청원은 29일 현재 1만74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여야3당 모두 각각 법률안 발의를 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그런데 오직 국토부만 이 법률안을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께 보내드린 우리의 신뢰를 부디 져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만에 하나 규정이 바뀌더라도 이미 공급된 임대주택까지 소급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의 10년 분양전환주택도 지금과 같은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명시돼 있고 임대사업자, 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상에도 포함된 사항으로 소급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6년말 기준 이미 분양을 받은 3만3000가구 주민들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