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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안돼" 신도시 조성 앞두고 서울시 손들어 준 관행위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6:00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3차 권고안 발표
"그린벨트 원칙적으로 보존해야..민간기업 용지공급 줄여야"
"LH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도 회수해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도시를 짓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옳지 않으며 이를 지양해야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조성해야한다는 국토부와 이를 반대한 서울시가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국토부 산하 기구격인 관행혁신위원회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셈.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제안 권한도 회수해야한다는 권고도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관행혁신위원회는 3차 발표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비롯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건축물 안전 문제 △건설산업 △노선버스 운전관행 △항공산업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9명과 국토부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산하 자문기구 성격을 갖고 있다.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이 1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채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관행위는 먼저 정부가 계속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의 낮은 땅값 때문에 정부가 쉽게 개발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민간기업에 지나치게 큰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관행위원장은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보존하고 예외적으로 필요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제해야 한다”며 “일부 민간건설공사에 택지가 공급돼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린벨트를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그린벨트로 철저하게 보전하되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 해제 가능한 대상사업으로 제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이익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개발 원칙을 강화하겠다”며 “공공주택이나 중소기업 전용단지와 같은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더 많은 국민들이 개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는 민간에 택지분양을 자제하고 공영개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관행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국토부가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관행위는 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큰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관행위는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을 부여하면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사업자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은 지난 7월 폐지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LH나 지방공사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조정하고 민간사업자의 공공택지 활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며 "공공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단지개발방식의 촉진지구 지정은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상향과 같은 건축특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비롯한 정책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할 방침이다. 도심 외곽의 대규모 단지 개발을 지양하고 정책지원계층의 임대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관행위는 또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기준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건축법령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건축물 화재안전사고는 이미 사용중인 기존 취약건축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등급을 평가하고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버스 운행체계 개편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준공영제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 버스운전인력 양성체계 고도화를 반영할 계획이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거진 허술한 항공사 감독행정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항공사와의 유착의혹을 해소하고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그간 과장급에서 관리하던 면허허가 절차를 고위공무원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하고 항공사의 변경면허 취득 이력이나 주요 정보 변동내역은 반기별로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권고안에 제시된 개선방향과 추가의견에 대한 국토부의 이행상황과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권고내용이 본래 취지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키로 했다. 이제까지 활동과정, 내용, 결과물을 모아 백서도 발간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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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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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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