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공분양 비율 25%→50%로 확대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곧 입법예고
"임대-분양비율 탄력 적용"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8일 오후 10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과 수도권에 건설하기로 한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어난다.
지금은 공공택지에서 25%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앞으로 50%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다. 늘어나는 공공분양 물량은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 위주로 채워진다.
서울 강남구 강남·세곡보금자리지구 전경 [사진=서영욱 기자] |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현재 25%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비율을 5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비율을 지난 2월 15%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 공공분양 비율을 한 차례 더 확대해 실수요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 비율과 민간분양 비율은 변함이 없다. 공공임대 비율은 35% 이상 지어야 하고 민간분양은 50% 이하로 지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분양 비율은 지구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주변에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면 공공분양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하한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비율(%) 조정(안) [자료=국토부] |
정부는 늘어난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물량 확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주변 매맷값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대신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 차익이 있으면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국토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서울 공공택지로 우선 공개된 두 곳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은 모두 신혼희망타운 위주로 들어선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들어설 1300가구 중 700가구, 재건마을은 340가구 모두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자료=국토부] |
국토부는 공공분양 비율을 늘리는 만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전매제한기간은 분양가가 시세의 100% 이상이면 3년, 85~100%면 4년, 70~85% 6년, 70% 미만이면 8년이다. 거주의무기간은 시세 100% 이상이면 의무기간이 없고 85~100%면 1년, 70~85%면 3년, 70% 미만이면 5년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다만 공공분양 비율 확대 방안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 27일 입법예고를 취소하고 곧 재공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비중을 늘리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올 하반기 반영돼 이르면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개정안 시행 후 공급되는 공공택지부터 적용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