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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13:29

최종수정 : 2018년11월02일 13:29

MB정부 당시 박원순·김미화 등 광범위 사찰한 혐의
재판부 “혐의 중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학준 수습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재판부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으로 불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찰 보고서와 ‘문화계 좌파 세력 실태’ 보고서 등 정부 비판적인 인사에 대해 광범위하게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반값 등록금 관련 여론조작이나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여당 승리를 위한 선거전략 수립 혐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한 보수단체 자금지원 매칭사업 역시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 활동을 하는 핵심 정보기관으로 법에 따른 직무를 준수하고 적법 절차를 지켜 업무 수행할 책무가 있고,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으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권창출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며 “피고인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종북 좌파 규정하고,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하게 하거나 국정원법상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직원에게 적극 전달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촉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보수단체 자금 지원과 관련해 매칭사업 규모가 확장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가담했음에도 책임을 전면적으로 회피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30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에 봉사한 점, 구성원으로서 국정원장이나 2차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상명하복이 엄격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김미화 씨 등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계에서 퇴출 압력을 가하는 등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국장과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은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도 이날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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