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노동부 삼성 불법파견→합법
정현옥 전 차관·권혁태 전 노동청장 구속심사 돌입
법조계, “노동 적폐...과거 정부 책임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을 합법으로 뒤집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되면서, 이들 구속 여부에 따라 삼성노조와해 사건에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과정에 고용노동부 등 정부 주요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부처 감시에 소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미 경찰청 출신 간부와 전직 노동부 보좌관은 삼성노조와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이 정 전 차관과 권 전 노동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심사에 들어갔다.
10시20분께 법원에 출석한 정 전 차관은 취재진의 ‘삼성 측과 협의해서 (근로감독 결과를) 은폐했다는 혐의 인정하나’, ‘모든 혐의 인정 안 하시는 거냐’ 등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구속심사에서 정 전 차관 및 권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근혜 정부가 삼성노조와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보다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노조와해 수사를 통해 경찰청 전직 정보국 간부와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송모씨도 구속된 바 있다. 때문에 정부가 삼성노조와해에 ‘해결사’ 노릇을 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역 센터 업무와 관련해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그해 6~7월 근로감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한 검토회의 뒤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했는데, 정 전 차관 주재 회의에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파견이 합법으로 결론 났다.
정 전 차관은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같은 기간 노동부 수장은 방하남 장관이었다. 방 전 장관은 2015년 6월 한국노동연구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의 사퇴 촉구로 3개월여만에 사임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당시 노동부 조사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정 전 차관 등 고위 공직자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은 사실을 밝혀내 지난 7월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정 전 차관 주재 회의에 대해 근거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삼성이 노조와해 등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정 전 차관 등이 해줬다는 등 이유로 정 전 차관을 비롯한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말 삼성노조와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삼성노조와해가 삼성그룹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했다고 결론낸 만큼, 검찰 수사가 보다 폭넓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 적폐로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과거 정부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