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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원, 19일 컴백 앞두고 타이틀곡 '봄바람' 이미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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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워너원의 첫 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명이 베일을 벗었다.

워너원 측은 5일 공식 SNS를 통해 첫 번째 정규앨범 ‘1¹¹=1 (POWER OF DESTINY)’의 단체 이미지를 첫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이미지에는 그 동안 개인 티저로 팬들에게 차례 차례 인사를 건넸던 모든 멤버들의 모습이 담겼다. 멤버들은 앞서 공개된 강렬한 느낌의 티저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따뜻한 분위기에 170여 일 만의 컴백에 설렘을 느끼는 듯한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다.

또 컴백 공식화 이후 최초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명이 ‘봄바람’이 공개됐다. 이미지에 함께 적힌 “우리 다시 만나…”라는 메시지에도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워너원 [사진=스윙엔터테인먼트]

앞서 ‘1÷x=1’ ‘0+1=1’ ‘1-1=0’ ‘1X1=1’ 등 그동안 앨범 타이틀에 연산(戀算) 시리즈를 선보였던 워너원은 이번 컴백을 통해서는 주어진 운명을 개척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첫 번째 정규 앨범명을 ‘1¹¹=1(POWER OF DESTINY)’으로 확정 지었다.

신곡 ‘봄바람’은 하나로써 함께하던 너와 내가 서로를 그리워하게 돼버린 운명(DESTINY), 하지만 그 운명에 맞서 싸우며 다시 만나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의지(POWER)를 담아낸 워너원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한층 더 성장한 음악성을 보여줄 것을 예고했다.

워너원은 지난 6월 대망의 월드 투어 ‘ONE : THE WORLD’를 개최해 3개월 동안 세계 14개 도시에서 팬들과 만났으며 꾸준히 이번 새 앨범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 오는 19일 컴백을 확정했다.

워너원은 데뷔 앨범 ‘1X1=1(TO BE ONE)’, 프리퀄 리패키지 ‘1-1=0 (NOTHING WITHOUT YOU)’, 두 번째 미니앨범 ‘0+1=1(I PROMISE YOU)’ 등을 연달아 발매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더불어 음원차트 1위, 음악 방송 10관왕은 물론 각종 연말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지난해부터 올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워너원의 첫 번째 정규 앨범 ‘1¹¹=1(POWER OF DESTINY)’은 오는 19일 발매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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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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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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