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다카’)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DACA 수혜자들과 활동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날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은 지난해 9월 다카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이유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다카 폐지에 제동을 건 하급심의 판결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카는 미국에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온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고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제정됐다.
연방 항소법원이 다카 폐지에 관해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소법원이 다카 폐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제9 순회항소법원에 10월 말까지 판결을 낼 것을 요청했다. 항소법원이 시한을 넘기자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다카 폐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에서는 약 80만 명의 청년이 2012년부터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제프 세션스는 오바마 정부가 다카를 만들 때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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