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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컬링 장반석 감독 '여자 컬링 의혹' 전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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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인턴기자 = 경북체육회 컬링 행정을 종괄하는 장반석 전 믹스더블 대표팀 감독이 여자컬링 국가대표팀 ‘팀 킴’의 부당 대우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장반석 감독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확인서’를 보낸 팀 킴(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의 호소문 가운데 ‘상금을 정산받지 못했고, 감독 자녀 어린이집 행사에 강제 동원됐으며, 팀 이간질 시도가 있었다’는 등 5가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팀킴 대표팀은 지난 6일 대한체육회와 경북체육회 등에 A4용지 14장 분량의 호소문을 통해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김민정·장반석 감독의 도움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왔지만, 언제부터인가 사적인 목표로 이용당하는 상황이 발생해 고통을 받았다. 선수들 중 은퇴를 고려하는 팀원이 있을 정도로 경북체육회 컬링팀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여자 컬링 대표팀 '팀 킬' [사진= 평창동계올림픽 공동 취재단]

팀킴의 김영미는 인터뷰를 통해 “개XX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제 앞에서 같은 선수를 욕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영문도 모른 채 김민정 감독 아들의 어린이집 행사에 불려간 적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인터뷰도 지나치게 통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팀킴은 호소문에서 수차례 국제대회에서 상금을 획득하고, 올림픽 후 수당 명목의 위로금 등을 받았지만,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장 감독은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통장에 명확하게 ‘경북체육회’라고 명시돼 있다. 선수전원이 동의하여 팀 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설한 통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만든 통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령한 상금은 대회 참가비와 팀 장비 구입비, 외국인 코치의 수당, 항공비, 선수숙소물품구매 등 팀과 관련된 곳에만 사용했다.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하였으나, 선수 및 감독 6인이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팀킴이 김민정·장반석 감독의 자녀 어린이집 행사에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불려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큰아들의 어린이집 운동회에 김영미와 김선영, 장혜진 선수가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를 통해 아들 운동회에 올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고, 긍정적인 대답을 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된 통화 내용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회 5일 전에 아들과 김영미가 직접 통화했다. 운동회 3일 전에는 일정표도 보내줬다. 와줘서 고맙다고 커피까지 선물했다. 메시지로 증거가 다 있는데 강제동원 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9일 평창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개막식에서 김은정이 최종 성화봉송 주자로 선정됐으나, 장 감독 등이 대한체육회에 참여 의사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월27일에 성화봉송으로 연락을 받았다. 당시 비공식적으로 3월7일과 10일에 각종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다. 세계선수권대회 출국 전 광고 등을 촬영해야 했다. 그런데 며칠 후 성화봉송이 아니라 성화점화 주자라는 연락을 다시 받고, 다른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참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김은정에게 이야기를 했다. 4일에 최종 참석하기로 했다. 15일 시작하는 여자세계선수권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광고처럼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가는 것이 아니라면, 행사는 가능한 지양하려고 했으나, 성화점화주자는 영광스러운 자리라 생각하였기에 9일에 다른 선수들은 휴식을 하고, 김은정만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팀킴 선수들은 호소문에서 지도자 없이 선수들끼리만 훈련을 지속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포지션이 변경되며 의도적으로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등 강압적인 훈련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도 했다.

장 감독은 “ 경북체육회 컬링팀에 여자선수는 모두 7명이다 팀 킴의 선수는 5명일지 모르나 김은정이 결혼 후 임신을 하겠다고 했다. 현 상황에서 김은정이 임신을 하면 누가 스킵의 역할을 하나? 지도자로서 당연히 새로운 스킵을 찾아야 했고, 기량을 올려야 했다. 한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팀이 될 수 없었다. 단 한번도 특정선수를 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훈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장 감독은 폭설 파문에 대해 “자신의 포지션 역할은 있어야 하지만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교수님(김 전 부회장)의 지침이다. 선수들끼리, 지도자와 선수들의 관계도 수직 관계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선수들은 저를 형부라고 불렀고, 김민정 감독을 언니라고 불렀다. 그건 경북체육회 컬링팀을 기억하는 기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감독은 “지도자들과 소통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으면, 소속팀인 경북체육회에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상금이 얼마가 들어 왔고, 얼마가 쓰였는지 궁금하면 물으면 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묻기 전에 이미 지난 7월에 사용내역을 다 보여주고 확인도 받았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러는 것이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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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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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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