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법무부 조문화 논의없었다"…정부안 '반대' 거듭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4:18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4:18

사개특위, 9일 대검찰청·경찰청 업무보고…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가 조만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무일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 조문화 작업에 대해)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가 조만간 조문을 정리한 정부안을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하겠다고 했다'는 질문에서 비롯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8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후 민 청장이 대검찰청을 나서며 문 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10 leehs@newspim.com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문제와 같이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 논의를 다른 범위에 위임해 버리고 합의했다"며 "그런 방식으로 장관님들께서 합의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람직한 지 여부에 대해선 동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이 단순하게 기능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며 "검찰 개혁이 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논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이날 질의응답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통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도 "법률판단의 영역인 소추 여부에 대해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간접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사개특위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조문화 작업을 완료했다"며 "조만간 이를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