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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법무부 조문화 논의없었다"…정부안 '반대' 거듭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4:18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4:18

사개특위, 9일 대검찰청·경찰청 업무보고…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가 조만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무일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 조문화 작업에 대해)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가 조만간 조문을 정리한 정부안을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하겠다고 했다'는 질문에서 비롯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8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후 민 청장이 대검찰청을 나서며 문 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10 leehs@newspim.com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문제와 같이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 논의를 다른 범위에 위임해 버리고 합의했다"며 "그런 방식으로 장관님들께서 합의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람직한 지 여부에 대해선 동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이 단순하게 기능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며 "검찰 개혁이 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논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이날 질의응답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통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도 "법률판단의 영역인 소추 여부에 대해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간접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사개특위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조문화 작업을 완료했다"며 "조만간 이를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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