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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회찬 아내 증인신문 불필요”…드루킹 측 요구 기각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4:04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4:04

재판부, 노회찬 의원 운전기사 증인 신청도 기각
드루킹 측 "정치재판으로 흐르지 않기 위한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아내 김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8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8.09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씨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김 씨에 대한 증인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며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검 측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한 사망과 관련해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며 "노 전 의원의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1일 김 씨 측이 요구한 노 전 의원 사망 관련 경찰 수사 기록 요청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보류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특검이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핵심 당사자인 김 씨를 수사하지 않은 것에 깊은 의구심을 느낀다"며 "부실 수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에 의해 재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 측 변호인은 "노 전 의원의 유서가 증거로 인정되려면 그가 사망했다는 것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며 "노 전 의원이 왜 사망했는지, 정말 자살했는지 등 실체적 진실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도두형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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