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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보석 ‘유지’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8:06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8:07

배임‧횡령 일부 혐의 유죄…임대주택법 위반 등 대부분 ‘무죄’
法 “사익 위해 계열사 자금 사용 기업 건전성 저해…비난가능성 커”
“방어권 기회 보장 위해 보석 취소 결정 안 해” 불구속 상태 유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는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과 배임 일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회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3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와 경영진, 지배주주 등은 헌법이 보장한 경제적 자유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회사를 건전하게 경영함으로써 다수의 경제관계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계열사 자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특가법상 배임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004년 4월경 이남형 전 광영토건 사장과 공모해 270억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120억원 상당을 이남형 명의 부영 주식을 사도록 해 횡령했다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피고인은 양수인인 광영토건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약 60만주 상당을 2008년 7월경 증여세를 납부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돌리고 국가에 양도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재판부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함을 지적했다.

이남형 전 광영토건 사장이 법인세 및 개인종합소득세 포탈 등 혐의로 2008년 8월 벌금 100억원 형이 확정되자 부영주택 임직원에게 대납을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실제로는 성립하지 임시 주주총회는 120억원 상당을 횡령한 이남형의 벌금을 대납할 목적으로 이뤄졌으나 부영주택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광영토건에 피해를 끼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보상하는 것으로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이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면서 실제와 달리 법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서률 제출해 시‧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임직원들이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심의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친족회사 7개를 고의로 누락하고 6개 계열사 주주를 차명주주로 기재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유죄 선고됐다.

다만 공공주택 분양전환가격을 과다계상하는 등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양전환제도 입법 취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점 및 성격 등에 비춰 건설원가를 구성하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초로 산정돼야 하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하회하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들인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채무 등 변제를 위해 동광주택에게 45억원을 대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영화사업 특성과 사전 흥행예측 어려움 등 기본적으로 모험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사후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외에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에 100억원 부당 대출, 해외투자를 가장해 자녀 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 입찰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에도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심리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 구속기간 동안 결론내기 어려워 석방한 것”이라며 “오늘 선고결과와 같이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기회가 인정돼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3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9 deepblue@newspim.com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 회장의 삼남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추가 피해회복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광영토건 이남형 전 대표와 장석주 전 대표, 김승기 전 사장, 김시병 부영주택 대표, 부영주택, 동광주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골프장,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부실 회사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또 2004년 계열사 자금 120억원을 횡령해 부영 주식 240만주를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받던 중 해당 주식을 양도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법원을 속이고 석방된 후, 2007년 자신 명의로 주식을 전환해 세금포탈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2일 “셀 수 없는 다수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 안겨준 사건”이라며 이중근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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