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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가입·단말기 온라인 판매시 ‘사전승낙·인증 마크’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4:39

방통위 가이드라인 발표...내달 1일 시행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이동통신 사업자나 대리점, 판매점 등 판매자가 앞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판매자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승낙 및 인증 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1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판매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를 포함한 온라인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를 판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했더라도 온라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입했다면 온라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투명한 판매자 정보공개를 위해 사전승낙 및 인증 마크를 부착,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판매점·대리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온·오프라인 대리점과 판매점은 해당 마크와 URL(해당 사이트 인터넷 주소)을 통신시장유통질서 건전화 사이트(www.ictmarket.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를 위해서는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최고·중간·최저) 이상의 요금제와 비교,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장광고와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음어사용’ 등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2018.11.14. [자료=방통위]

‘음어’란 지원금 안내시 예를 들어 ‘사과 40개(40만원), 45번 버스(45만원), 연예인 나이(35세→35만원), 진동음 횟수를 통한 지원금 알림’ 등 방식으로 불법 지원금을 안내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아울러 판매자는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시지원금 등 준수를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촉진용 사은품(쿠폰, 카드할인 포함)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자율조치 신고사이트(www.cleanict.or.kr) 운영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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