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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지난해보다 2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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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발령 후에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받아야
보육시설·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관리강화 요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조기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45주인 지난 4~10일 구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해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를 말하며,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1000명당 6.3명이 발병했을 경우를 말한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울시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사진=서울시 제공]

외래 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8년 43주인 10월 21∼27일 4.9명, 44주인 10월 28일∼11월 3일 5.7명, 45주인 11월 4∼10일 7.8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으며, 지난 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대비 2주 빠르게 발령됐다.

질본은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에 지역 노인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16일 이후 보건소에서 계속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점을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와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과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질본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며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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