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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공정위, "의류·통신·식음료 갑질 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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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의류·통신·식음료 업종 '정조준'
대대적 실태조사…갑질 혐의 직권조사도
공정위, "법 위반 혐의 엄중 제재할 것"
갑을 비용분담 등 표준계약서도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과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의류·통신·식음료 업종에 대한 대리점 갑질 파악에 주력한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한 갑질 혐의가 포착될 경우 직권조사 등 제재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난 5월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서 발표된 업종별 계약기간 보장, 본사-대리점간 비용분담 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특별시·경기도·경상남도와 함께 오는 12월 14일까지 의류·통신·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업종별 거래실태와 불공정거래 행태가 상이한 대리점거래의 현실을 반영, 의류·통신·식음료업종에 대한 심층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지자체 합동 의류·통신·식음료업종 실태조사 실시 [뉴스핌 DB]

합동 조사 방식은 서울시가 의류를, 경기도 통신을 경남이 식음료를 각각 맡는 등 관내 해당업종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총괄적인 전국 조사는 공정위가 맡게 된다.

지자체 합동 현장 밀착형 조사와 더불어 응답률 제고를 위한 웹(survey.ftc.go.kr)-앱(App) 기반도 구축했다. 대리점주들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을 통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앱을 내려 받거나 공정위 문자 메시지 링크로 응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본사와 대리점간 공정거래의 모범이 되는 표준계약서 마련에도 활용된다.

지난해 2월 보급된 식음료업종 표준계약서의 경우는 21개 대기업·중견기업 중 19개 업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음료업종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0.4% 수준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를 참여 지자체·연구용역팀과 공동으로 분석한 후, 각 업종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 보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표준계약서는 통신업종에 신규 제정되고, 의류·식음료 업종은 개정안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업종별 계약기간 보장, 본사-대리점간 비용분담 사항 등이 담긴다.

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공포 시기는 내년 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 위반혐의가 포착된 경우 직권조사 및 제재절차에 나선 계획이다.

의류·통신·식음료 업종 외에도 공정위는 향후 다른 업종에 대한 심층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유영욱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대리점 거래는 제조·서비스업을 망라한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판매·유통방식으로 업종에 따라 거래관행이나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태 등에 큰 차이가 있다”며 “대리점 거래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업종별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이어 “업종별 모범적인 거래기준을 표준계약서 형태로 마련, 보급할 것”이라며 “드러난 위법행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전동킥보드 미니모터스, 외식프랜차이즈 바네스코리아, 한국건강리더십교육원, 캐틀앤비 카페 레어버드 컴퍼니, 자매떡볶이 든해자매, 엠피그룹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무더기 경고조치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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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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