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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10명 중 7명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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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법학교수 대상 설문조사…71.4% “위헌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직 법학교수의 10명 중 7명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학자 70명 중 71.4%(50명)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위헌이라는 응답은 28.6%(20명)를 차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헌이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 중 절반가량은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24%)’,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22%)’ 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위헌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35%는 ‘헌법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고르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므로(25%)’, ‘입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므로(25%)’ 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의견이 61.9%로 나타났다. 이는 위헌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24.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직 변호사 2000여명 중 56.6%가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법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사법 불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오직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와 자정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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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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