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탄력근로제 확대로 선회한 고용부, 최종안은 경사노위에 넘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단위기간 확대는 필요…경사노위 출범 후 천명 될 것"
"건강권 침해·임금 감소 우려 방지 장치 함께 고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단위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반드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등 여러 논의가 오고가지만 정부는 선진국 사례를 감안했을 때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건강권 침해, 임금 감소 우려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함께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 내 특정 근로일의 업무 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시간을 줄여 주 평균 시간을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연장근로 포함시 한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현 제도하에서는 최대 3개월 안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조선 등 특정 기간 업무가 몰리는 업종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입장 변화는 지난 9월 27일 이재갑 현 고용부 장관의 취임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갈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에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 탄련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았으나 많은 기업에서 52시간 상한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유화·조선 등 일부 업종의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탄력근로제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면 김영주 전 고용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를 없앤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생각이었다. 김 전 장관을 비롯 실무자들도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불과 몇개월 만에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입장에 변화를 보인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합의를 마치고 내년도 상반기 입법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현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노사정 합의 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근로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실장은 "경사논위 논의가 11월 22일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할텐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사정 협의로 정해져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4개월째 참여를 미루면서 공식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는 22일을 경사노위 공식 출범일로 잡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끝까지 경사노위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근로시간 단축에 위배된다는 게 첫번째, 탄력근로제 확대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게 두번재 이유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시 근로자 임금 7% 정도가 감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전국 15개 도시에서 20만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국회 입법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재할 순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탄련근제 확대 문제와 관련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불과 한달 보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안 실장은 "합의가 안된다면 당연히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정부는 그 전에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