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X-ray] 난립하는 펫보험, 핵심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입·통원비 연 500만원 보장...사망위로금·슬관절탈골 등 추가
메리츠화재, 보장횟수 무제한·1600개 병원 자동청구 시스템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9일 오후 3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손해보험사가 잇따라 펫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펫보험의 핵심은 실손의료비보험(실손보험)이다. 현재 출시된 펫보험은 연간 500만원~1000만원 한도로 입·통원 의료비를 보장받는 점에서 똑같았다.

다만 메리츠화재는 전국 1600개 동물병원과 자동청구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메리츠화재가 지난 10월 15일 ‘펏퍼민트’를 출시한 이래 DB손보와 삼성화재가 11월에 ‘아이러브펫’, ‘애니펫’ 등을 출시했다. 현대해상은 이전부터 ‘하이펫’ 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화·롯데손보도 관련 상품을 판매 중이다.

◆펫보험 핵심은 입·통원 실손보장...한도는 작아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펫보험은 연 500만원 한도로 입·통원비를 실손보장한다. 사람을 대상으로하는 실손보험에 비해 보장금액과 범위가 적고 좁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입·통원비 외에 배상책임이나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한다. 또 일부 보험사들은 슬관절탈골 보상도 추가했다. 배상책임은 반려견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담보다. 사망위로금은 반려견 사망에 따라 15만~30만원 등을 지급한다. 슬관절탈골은 노후견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다.

 

하지만 입·통원비 이외 담보는 보상이 대부분 2회 이하로 제한적이며 정액보상이다. 또 보험기간도 1년 혹은 3년 등으로 단기다. 

메리츠화재의 펫보험을 보상횟수를 무제한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메리츠화재는 전국 동물병원 3500개(소·돼지 등 가축전문 동물병원 제외) 중 60%에 달하는 1600개 병원과 자동청구 시스템을 도입했다. 

최근 펫보험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애견시장 자체가 커졌다는 게 가장 크다. 아울러 또 노후견이 증가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 것도 이유다. 요컨대 애견이이 많아졌고 이들이 키우는 애견의 의료비가 적지 않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이 수익 가능성을 계산한 거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애견보험의 핵심은 지금까지 견주가 직접 부담했던 의료비를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애견인 입장에서는 가족같은 애견의 고액 의료비를 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최대 50%까지 높이는 등의 장치를 붙였다”며 “만기가 짧은 것아 손해율을 짧게 반영할 수 있는 것도 보험사의 안전장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보험료 비교는 부차적...편의성 따져야

견종에 따라 질병노출도 등이 다르다. 이에 보험료도 차이가 난다. 펫보험은 0세 가입시 보험료가 4만원 내외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도 높아진다. 사람이 가입하는 실손의료비와 비슷한 구조다. 질병 노출 확률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많아지는 거다.

가령 메리츠화재는 A~E그룹 등 견종에 따라 5단계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가장 보험료가 낮은 A그룹 견종이 0세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약 3만1000원. 가장 비싼 E그룹은 약 5만6000원이다. 하지만 8세는 A그룹 5만8000원, E그룹 10만7000원으로 오른다.

다만 각 보험사에 따라 구분하는 견종도 다르다. 또 보장도 상이하다. 이에 보험료보다 갱신가능 기간이나 보장횟수를 중점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편의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가입자는 통상 소득수준이 낮지 않으며, 애견을 자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 보장은 비슷한 반면 만기가 짧기 때문에 손해율이 짧게 보험료로 반영되어 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를 비교해 상품을 선택하기보다 반복 보장이 가능한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며 “여기에 소액 진료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청구 제휴 동물병원인지 따져보는 게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