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X-ray] 차보험료 너무 비싸면 ‘면탈’하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06:15

보험료할증 150% 초과시 고려...장기적으로 보험료 아낄수도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7일 오후 4시4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사고 기록이 많은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된다. 소액사고라도 한 해에 2~3건을 보험처리 했다면 보험료가 200% 이상 할증되기도 한다. 한번 할증된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사고가 없어도 사고 전 수준으로 할인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과도하게 할증된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 소비자는 '면탈'을 고민한다. 면탈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한 명의 이전이다. 면탈하면 1년 간 보험료가 통상 150% 할증(특별계약적용요율)되고 취득세도 내야하지만, 이듬해부터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탈 이후 사고가 없다면 보험료가 다시 낮아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면탈하는 게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험료 할증률 높을 경우 면탈 고려해야

27일 뉴스핌이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면탈할증을 조사했다. △삼성화재 160% △현대해상 158% △DB손보 150% △KB손보 151% △메리츠화재 150%의 할증률을 부과하고 있다. 이 할증률은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적용된다. 또 이 할증률은 1년간만 적용된다. 면탈 행위를 한 이듬해부터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발췌[이미지=현대해상 약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사고건수요율(NCR: Number of Claim Rate)이 적용된 후 사고가 많은 운전자를 중심으로 면탈행위를 활용하는 건도 많아지고 있다. 사고건수요율은 1건당 최대 125%, 3건이면 최대 200% 할증이 붙는기 때문이다. 보험료 할증 요인은 최대 20년까지 운전자를 따라다닌다. 

김경태 인카금융서비스 자동차보험 전문가는 “과거 3년 동안의 사고평가기간 동안 할증률이 높거나 사고가 많아 공동인수로만 진행될 경우 면탈을 고려할 수 있다”며 “공동인수 대상이 되거나 할증률이 150%를 초과하면 면탈이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 전산에서 필터링이 되지 않아 가입자가 직접 알려야 한다”며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면책 대상으로 분류,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전문성 있는 설계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탈행위를 적용하려면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를 변경하고, 면탈할증률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한정특약에 가입된 경우 남편이 사고가 많다면 피보험자를 아내로 변경하는 식이다. 만약 제대로 알리지 않고 면탈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본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즉 보험 가입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다.

고지의무 외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면탈을 위해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면 취득세(승용차 차량가액의 7%)를 내야 한다. 차량가액이 비쌀수록 취득세 이외에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 부가적인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