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
"위헌인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무죄 판결은 법령 위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둬 가혹행위와 함께 강제 노역에 종사시킨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비상상고를 결정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날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
비상상고는 형사소송의 확정 판결에 대해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하는 비상구제제도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과거사위는 앞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위법한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이라며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은 "당시 내무부 훈령은 수용인들의 동의나 수용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용시설에 유치하도록 한 규정으로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 등에 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위헌인 내무부 훈령이 적법 유효하다는 것을 직접 근거로 삼아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의 확정 판결은 심판의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비상상고의 적법 여부 등 요건을 따져보고 문제가 없으면 심리를 진행해 기각 또는 파기하거나 직접 다시 재판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은 원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다만,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는 않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0년대 중반 부산에 설립된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등이 공모해 수용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도망하는 수용자들을 폭행·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이를 주도한 원장 박 씨는 업무상 횡령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당시 부랑자들을 수용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무부 훈령에 따라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1989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고 2016년 6월 사망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시도한 정황 등을 파악하고 이같은 사실을 검찰 과거사위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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