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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인사혁신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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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자료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신청 기각
참여연대 "국민 알 권리 위해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참여연대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료를 비공개 처분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심사 정보공개 요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4일 인사혁신처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며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를 9월 11일 비공개 처분한데 이어, 10월 24일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자료 비공개처분의 사유로 심사요청서와 검토의견서가 심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대상이며 공개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영향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심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기 때문에 거부 처분은 위법하며, 공직자윤리법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만을 비공개로 규정했을 뿐 회의록·회의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정보는 이미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된 것이므로 공개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가 공개돼도 개별 위원들간의 자유로운 논의를 막는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가 엄격해야 하나 참여연대가 최근 4년간 취업제한심사를 조사한 결과 취업가능 결정 비율이 90%를 상회한다"며 "취업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서라도 해당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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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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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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