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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없는 내리막길... 2018 중국 증시 파노라마, 2019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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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올 한해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중국 경제 둔화 등 대내외 악재로 중국 증시는 가파른 하락장을 보였다. 급기야 지난 10월에는 글로벌 증시 폭락 여파에 상하이종합지수가 5% 넘게 대폭락하는 '검은 목요일'이 연출되기도 했다. 중국증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득한 가운데 불안감에 잔뜩 짓눌려 있는 상황이다. 올해 발생한 월별 주요 이슈를 통해 연말 증시와 함께 2019년도 중국 증시 방향성을 예측해본다.

[사진=바이두]

◆ 2018년 1월, 마오타이 주식 시총 1조 돌파

연초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며 산뜻한 출발을 보였다. 특히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 600519.SH) 주식의 선전이 돋보였다.

A주 황제주 구이저우마오타이는 1월 15일 장중 797위안까지 상승해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위안을 돌파했다. 이로써 공상은행, 건설은행, 페트로차이나 등이 속한 1조 위안 시총 대열에 합류했다. 1조 위안 클럽 중 최고 시총 기업은 공상은행으로 시총이 약 2조 1천 6백억 위안(약 350조원)에 달한다.

2016년 10월 이래 구이저우마오타이 주식은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누적 상승폭만 160%가 넘는다. 2016년 10월 기준 시총 3700억 위안이던 구이저우마오타이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바탕으로 1월 15일 시총 조 위안대 돌파에 성공한 것이다.

◆ 2018년 2월, 미국 증시 폭락 

미국 증시 폭락으로 중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2월 9일 동반 급락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 증시가 크게 출렁인 것이다. 이날 상하이와 선전 양대 지수는 각각 4.1%, 3.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상하이종합지수는 장중 한때 6% 가까이 하락, 3100 포인트선 밑으로 무너졌다. 이는 8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이다. 주간기준 하락폭은 9.6%에 달해 2년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증시 폭락으로 한 주 동안 무려 6조 위안(약 975조원) 가까운 돈이 증발했다.

◆ 2018년 3월,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22일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3월부터 본격화됐다.

미국이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키로 하자 중국도 이에 맞서 30억 달러(약 3조2천400억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 돈육 등 128개 종목에 보복 관세에 나선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양대 증시는 3월 23일 장 초반부터 폭락세를 보이며 약세로 장을 마감했다. 상하이와 선전 양대 지수는 각각 3.39%, 4.0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2018년 4월, 중국 1분기 GDP 성장률 6.8%

중국 증시는 1분기 GDP 성장률 경제 지표 호조에도 4월 17일 약세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6.8%로 전문가 예상치인 6.7%를 상회했다.

4월 27일 중국증시에서 주요지수는 중국-인도 정상회담 및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 속에 강보합 마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모디 인도 총리는 27~28일 일정으로 중국 우한에서 비공식 회담을 갖고 히말라야 군사대치 등으로 냉각된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섰다.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론도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 2018년 5월, MSCI 편입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A주 MSCI 신흥시장 지수 편입 종목 확정으로 5월 15일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모건스탠리 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은 신흥시장(EM) 및 중국 지수에 편입할 234개 종목 A주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종목은 6월 1일과 9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유통 시가총액의 각각 2.5%씩, 총 5%가 MSCI에 부분 편입된다고 밝혔다.

또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미중 1차 무역 협상과는 다르게 양국은 미중 2차 무역협상의 결과로 공동 성명을 5월 19일(현지시간) 발표함에 따라 중국 증시가 이달 21일 강세를 보였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상당 폭 줄이기 위해 교역을 확대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 2018년 6월, 미국발 2차 관세 폭탄

‘미국발 2차 관세 폭탄’ 예고에 중국 증시가 6월 19일 폭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1개월 만에 3000선이 무너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8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2000억 달러(약 223조원)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앞서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추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이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에 재반격할 경우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날 106개 상승주를 제외하고, 약 1000개에 가까운 개별주가 하한가를 기록해 증시 전반에 걸쳐 폭락장이 연출됐다.

◆ 2018년 7월, ‘창성바이오’ 가짜 백신 스캔들

가짜 백신 스캔들로 중국 지린성 창춘 백신기업인 창성바이오(ST长生)를 비롯한 관련 제약 업종의 주식들이 출렁였다.

중국 식약품감독관리국(SFDA)은 7월 15일 창성바이오가 광견병 백신인 '베로-셀(Vero-cell)'의 생산기록을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가짜 백신 스캔들 대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직후 7월 16일부터 창성바이오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백억 위안(약 1조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급기야 7월 23일에는 창성바이오의 주식거래가 중단됐다.

중국 Choice 데이터에 따르면, 가짜 백신 스캔들의 영향으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증발한 중국 A주의 284개 제약 주식의 시가총액만 1350억 4000위안(약 22조원)에 이른다.

◆ 2018년 8월, 미중 무역전쟁 긴장 고조

8월 한달 간 미중 무역 전쟁 이슈와 터키발 쇼크에 중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중 무역협상 재개 소식에도 상하이종합지수는 8월 17일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2700선 방어에 실패했다.

중국 상무부는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차관)이 8월 말 협상단을 이끌고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고 8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협상은 차관급에서 진행되었으며, 그간 무역 협상은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 장관급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예고대로 8월 23일부터 160억 달러 상당의 상대국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에 돌입했다.

◆ 2018년 9월, FTSE 러셀 지수 편입

세계 2대 투자지표인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중국 A주를 지수에 포함한다는 소식에 상하이종합지수가 9월 28일 2800선을 재차 회복했다.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중국 증시의 편입 비중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 9월 27일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2019년 6월부터 지수에 중국 A주 5.5%를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스톡익스체인지(FTSE) 지수는 FTSE인터내셔널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지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와 더불어 세계 2대 투자지표로 꼽힌다.

미국은 9월 17일(현지시간) 20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9월 24일 자로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9월 24일부터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2018년 10월, 검은 목요일 ‘2600선 붕괴’

미국 증시 급락의 여파에 미 국채금리 급등 등 악재 겹치면서 중국 양대 증시가 10월 11일 5% 넘게 급락하며 이른바 ‘검은 목요일’이 연출됐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2600선 방어에 실패했다.

중국 증시 대폭락으로 상하이와 선전 두 거래소를 합쳐 3000여 개 종목 가운데 무려 1100여 개에 달하는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고 약 1700 종목의 주가가 9% 이상 하락했다.

한편, 10월 19일 발표된 중국의 올 3분기 GDP 성장률 부진에도 상하이종합지수는 당국이 증시 부양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다. 3분기 GDP 성장률은 6.5%로 2009년 1분기(6.4%)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올 들어 중국 당국은 대규모 감세 방안 등 각종 부양책으로 하락장을 보이는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내년 중국 증시는 과거처럼 상승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외신 매체들의 보도가 나온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내년 중국 GDP 성장률을 6.5% 아래로 떨어질 것을 전망하며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2019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기존의 10%에서 25%로 높힐 예정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이 11월말 열리는 G2 정상회담에 참석해 무역 돌파구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unjoo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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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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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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