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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바 ‘평가방식 오류’ 사전인지 주장, 사실과 달라” 해명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0:14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0:14

MBC “금융위, 증선위 결론 이틀전 비밀회의 소집” 보도
평가방식 문제점 알고도 ‘수수방관’ 의혹 제기
금융위는 “박용진 의원 질의 답변 위해 개최한 것” 해명
가치산정보고서에 대해서도 “심의 대상 아니다” 반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발단이 된 기업가치 평가방식 오류를 금융당국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관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지난 20일 MBC가 보도한 ‘삼바에만 적용된 뻥튀기 계산법...금융위는 알았다’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MBC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MBC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를 발표하기 이틀 전 국내 4대 회계법인을 불러 비밀리에 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4대 회계법인이 엉뚱한 방법을 동원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던 금융위 또한 감독 대상이 아니라던 과거 주장을 뒤집고 발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해당 회의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지난 7일과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 작성에 참고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자리에서 4대 회계법인 기업평가업무 담당자들은 기업평가시 자본시장법령이나 공인회계사회 지침 등에 따른 평가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금융위는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참고해 박용진 의원실에 답변서를 송부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2015년 5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회계법인에 의뢰한 가치산정 보고서는 증선위 결론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투자자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보고서의 작성목적, 이용가능 정보의 범위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2015년말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와는 무관하며 이번 증선위 심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회사 내부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금융당국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으며, 지난 14일 증선위 최종 결론과도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MBC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만큼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가 삼성바이오 계산법을 미리 알았고, 비밀리에 회의를 개최했다는 등의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정을 요청하며, 무리한 억측에 따른 보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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