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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앱 택시미터기·핀테크 규제 등 혁신성장 족쇄 푼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7:00

정부, 스마트폰 앱 '택시 요금미터기' 도입
AI로봇 자산관리 '로보어드바이저' 진입완화
해외송금서비스 핀테크 업체 애로 해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택시에 부착된 전기작동 방식의 요금미터기 대신, 스마트폰 앱 ‘택시 요금미터기’를 도입할 수 있는 규제개선에 나선다. 또 인공지능(AI) 로봇이 자산 관리를 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로봇+투자전문가 합성어)와 벤처캐피탈 투자를 가로막는 해외송금서비스 핀테크 업체의 진입장벽도 풀린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현행 택시 요금미터기 규정은 자동차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 바퀴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허용할 경우 기기분해를 통한 기계 조작이 불가능, 부당요금 부과 등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앱 미터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거리를 재는 방식이다.

GPS를 통한 정확도가 높은 만큼, 지난 1982년 금지된 택시 합승 허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택시 [뉴스핌 DB]

아울러 택시요금 체계 개편 때에도 별도 기기개조 없이 무선 다운로드 방식으로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앱 미터기는 이르면 내년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의 육성기반도 마련된다. 현재 핀테크 기업들은 고객자산을 사람 대신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로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기자본 40억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즉,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투자일임업자 등록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춘다.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도 추진한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스마트폰 앱으로 해외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현행 규정상 어려웠다.

주식투자 통합 로봇시스템 [뉴스핌 DB]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상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내달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 예정이다.

이 밖에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조류 광합성을 저해시켜 소량의 물질로도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지만, 기존 녹조제거기술 평가 방식으로 신기술 제품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이라며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도 발표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중기부, 교육부, 금융위, 특허청 등 7개 부처와 민간인 전문가 11명이 자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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