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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3人3色] "文정부 2기 경제팀…규제부터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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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2기 경제팀 '라인업'에도 기대보단 우려
기업들로서는 폐쇄적 규제환경에 절규
대한상의, '파격적인 규제개혁' 절실
시늉만하는 규제개혁 안돼…전문가 제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최온정 수습기자 =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 진용이 갖춰지면서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해법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양적 성장전략의 한계와 경제구조의 하향세로 접어든 만큼, 새로운 활력에 대한 기대보단 우려심이 큰 탓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찾아야하는 기업들로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쟁의 3대 경제정책기조에 대한 진영논리보단 폐쇄적인 규제환경을 우선 풀어야한다는 절규가 나온다. 특히 혁신성장으로의 진입장벽을 가로막는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1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요구한 것도 제조업의 활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에 ‘관치주의의 전형’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규제가 필요할 경우 사후규제로 돌리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를 가동했지만, 여전히 더디다는 얘기가 많다. 경제전문가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꼬집는 등 시늉만하는 규제개혁에 강한 지적을 표출하고 있다. 경제 분야 3인 전문가에 대한 규제완화 제언을 들어봤다.

◇ 풀어야할 규제, ‘업종별 로드맵’ 절실

우선 정부의 규제를 세분화할 수 있는 업종별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시됐다. 이익공유제와 최저임금 등의 잣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과 업종별,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의 타깃을 명확히 해야한다. 중소기업, 대기업 등과 관련한 이익공유제와 주 52시간 등을 예로 들면 업종별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상봉 교수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업종별 지역별로 달리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며 “조건들을 봐서 세분화할 수 있다. 데이터가 많은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문제다. 전체적으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 정부는 산업별 로드맵이 없다. 상황이 생기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지금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규제는 큰 틀 안에서 어떤 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보고 규제를 풀고, 강화하는 다양한 방식 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진 왼쪽부터)·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뉴스핌 DB]

◇ “인식부터가 잘못됐다”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혁신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쪽의 이념제한이 강한 만큼,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조언에서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의료 공공성을 확대한다든지, 교육도 사교육 아니라 공교육으로 돌리는 등 이런 것들이 서비스 쪽에서 기업일자리를 못생기게 막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병태 교수는 “지난 87년 민주화 체제 도입 이전 권위정부가 가고 인기영합, 포퓰리즘이 지배해왔다. 지난 30여년 동안 규제개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짓말들을 해왔다”며 “그러나 규제개혁다운 개혁을 한 적이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초기에 좀 하다가 좌절됐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이번정부는 혁신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의 이념제한이 너무 강하다”면서 “자기들이 공정경제이라는 미사여구로 기업을 규제하고 소득주도도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시장의 진입장벽 일부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돈 벌고 그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기업활동이 일어나는데 이걸 다 적폐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부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를 움직이기 전에는 안 된다”며 “그 것은 경제이론이나 경제부총리의 읍소로 되는 일이 아니고. 대통령의 리더십만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뉴스핌 DB]

◇ 찔끔찔끔 NO!…“얽히고설킨 덩어리규제 걷어내야”

결국 각 부처로 연결된 실타래 규제를 풀기 위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액션행보에도 기대를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한 저력이 있는 만큼, 막힌 기업환경을 풀어줄 ‘조율자’로서의 기대도 가늠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찔끔찔끔 바꿔서는 안 된다. 얽히고설킨 덩어리 규제 중 큰 것들 한두 개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덜어내는 합리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고급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이다. 국조실장 출신답게 잘 요리해서 투자활성화로 연결된다면 경제가 안 좋은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윤창현 교수는 “4차 산업혁명적 관점에서도 규제가 심해 막힌 핀테크 관련, 드론 등 많이 찾아보면 있다. 여러 부처를 동시에 건드려야 하는 규제들은 보통 진행하다가 중지하고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 부처의 규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당연히 어렵다. 단 경제팀이 바뀌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스마트한 규제완화로 침체에 빠진 경제에 공헌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문제는 최저임금 포함해 너무 많은 정규직을 양산해내고 그래서 노동경직성이 심각하다. 노동유연성이 항상 꼴찌수준”이라며 “이런 것을 한번 뜯어보면서 유연성으로 바꿀 건 바꿔야한다. 노동유연성이 증가될 경우 나름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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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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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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