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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시행 3개월...0~5세 221만명에 수당 지급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2:00

250만 명 중 240만 명 신청…4% 소득·재산 초과 제외
저소득 복지수급 가구 미신청 아동 600명 전수조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아동수당 시행 3개월인 11월 현재 아동 221만명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시행 후 3개월 동안 221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현재까지 0~5세 아동 250만명의 96.1%인 240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신청아동 중 4.0%(약 10만명)는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 신청·지급 등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지난 3개월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아동의 경우,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9월 내에 신청했지만 11월에 지급이 결정돼 3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5만3000명에 달한다.

한편,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 10월 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에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에 대해서는 추가 방문조사를 실시해 아동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 발견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장애·부모부재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와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도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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