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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목매는 이유는 '전교조'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7:54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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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8가지 중 4가지 조항 비준 유보
노조활동 보장·강제노동금지 비준시 전교조 합법화
정부가 노동계에 던지는 '당근' 성격도 짙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목을 매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교조 합법화 방안과 관련 "ILO 협약 국회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공약실행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법령이 정기국회에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ILO 협약의 국회 비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올 초에는 국제연합(UN)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노동계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6월 전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ILO 총회 전에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다만, 정부 당국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 제공=전교조]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은 8가지다. 

▲강제노동금지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철폐협약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취업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 등이다.

ILO 회원국 187개국 중 143개국이 ILO 핵심협약 8개 조항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가지 중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한 87·98호와 강제노동금지를 규정한 29·105호 등 4개 조항의 비준을 유보하고 있다.

4개 조항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과 한국, 마셜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6개국이다. 미국(2개 비준)과 일본(6개 비준) 등 일부 선진국들도 8개 중에 일부 협약만 비준하는 등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법외노조'로 지정된 전교조를 단체 교섭적을 가진 합법노조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는 평가다.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은 현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지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해직자 8명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아, 단체 교섭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면 전교조 합법화특수고용직 노조설립공무원 파업권 등을 공식 인정하는 셈이 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출범과 함께 정부가 노동계에 던지는 당근의 성격도 짙다. 민주노총은 22일 출범한 경사노위 첫 회의에서 18명 위원 중 유일하게 불참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사노위는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등 사회 각계 각층의 대표자들이 모여 주요 사회적 현안들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기구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도 성격이 맞아 떨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지위 향상을 의미하는 동시에, 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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