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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의료용 대마 합법화' 국회 본회의 통과…관련주 강세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1:56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11:56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의료용 대마 사용을 가능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대마 관련주들이 상승세다.

23일 코스닥시장에서 뉴프라이드는 오전 11시 51분 현재 전날보다 160원, 5.02% 오른 3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오성첨단소재와 세미콘라이트는 각각 3.48%, 1.08% 상승 중이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희귀·난치 질환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취급 승인을 신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해 허가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가정 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수거·폐기를 위한 관련 사업도 허용된다. 이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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