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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30일 아닌 15일로 단축 추진

기사입력 : 2018년11월25일 09:10

최종수정 : 2018년11월25일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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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무효‧취소‧해제된 경우도 15일 내 신고 의무화
국토부가 실거래가 삭제할 때 내역도 함께 공개..자전거래 차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현행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9.13부동산대책에서 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키로 한 바 있다. 부동산정책 실효성을 감안해 기한을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역시 15일 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기록을 삭제할 경우 그 내역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계약 뿐만 아니라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지자체에 15일 내 신고토록 하고 있다.

지금은 계약 후 60일 이내에만 실거래가를 지자체에 신고하면 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9.13부동산대책에서 신고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9.13대책 보다 15일을 더 줄여 15일 내 신고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부동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신고한 비율이 평균 32%를 기록했다.

10명 중 3명은 부동산계약 체결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지자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집계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가 시장상황을 제 때 반영하지 못해 시장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뒤따랐다.

김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실거래기한을 30일로 줄여도 한국감정원과 민간정보업체에서 주간으로 가격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며 "지금은 전자계약시스템도 가능해 실거래가 신고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기한을 좀 더 줄여 오차를 더욱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계약 뿐만 아니라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 국토부가 취소‧무효‧해제된 계약이나 오류로 인한 계약을 실거래가 기록에서 삭제할 때는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도 계약 취소·무효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토부 부동산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삭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의무화가 아닌 탓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 당시 신고한 실거래가는 공개시스템에 남는다.

이와 함께 삭제된 계약은 실거래가 기록에 남아 당시 주택시장에 영향을 끼치지만 정작 삭제 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은 어떤 계약이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투기 세력이 고의적으로 높은 가격에 계약한 것처럼 꾸며 시세를 끌어올리는 '자전거래'가 성행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외 지금은 신고관청인 지자체만 실거래 신고 위반을 조사할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앞으로 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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