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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신고 104건 접수..법적제도 마련 '척척'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0:21

집값 담합 신고센터 운영 한달 반만에 신고접수 100건 넘어
박재호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 집값 상승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건수가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0월 5일부터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중인데, 한달 반만에 신고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신고내용이 담합 사안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중이다. 담합 사실 판단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격 담합으로 의심되는 사례의 물건이 실제 그 가격으로 시장에 나와서 시장을 교란하는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기준 집값 담합 신고건수는 104건에 이른다.

감정원이 운영중인 집값 담합 신고센터에선 신고자가 온라인을 통해 신고내용과 증명 서류를 첨부하면 감정원이 국토부와 함께 신고 내용을 검토해 필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기기도 한다. 콜센터를 통해서는 신고 대상여부가 맞는지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신고내역을 검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아직까진 수사기관에 넘겨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규제 또는 처벌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한 상태라 법적 보완이 급선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부동산 거래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한 가격담합과 업무방해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규정하고 제재할지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가격 담합에 관한 신고의 접수·조사·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중개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적제도와 함께 전산시스템 운영을 포함한 센터 예산 부족도 해결해야 문제로 꼽힌다. 박 의원 역시 콜센터 상담 처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담합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대부분은 집값 가격담합과 조장행위, 공인중개소 업무 방해 정도다.

감정원은 △온라인 게시판, 소셜미디어, 아파트 게시판, 현수막을 통한 가격담합 및 조장행위 △부동산 매물사이트 및 거래신고제도를 악용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가격 담합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를 겨냥한 집단 항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증빙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민감한 사안이라 온라인 사이트에 신고접수 내역이 공개되지는 않는다"며 "신고자 개인 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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