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연내 개편..도시재생뉴딜에 반영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1:00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 대토론회 개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프라시설을 규정하는 '기초생활 인프라 최저기준'이 연내 개편된다. 새로 개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SC컨벤션센터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린다. 국가건축위원회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이 함께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이 준비하고 있는 국가적 최저기준(안) 및 생활SOC의 공급전략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시와 농촌,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문화‧체육‧도시‧농촌‧건축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성은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종전 국가적 최저기준은 공급자 위주의 인구기반 시설기준으로 실제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의와 만족도 증진, 저밀지역(지방도시)에 적용하기 곤란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기준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여가활동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며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별 시간거리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0년 단위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에 포함된 내용이다.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 따라 주민중심, 수요자중심,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범정부적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관련 부처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공급계획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수립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반영하겠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최저기준에 부합하는 생활SOC 복합시설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