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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유경제 도입 가속…카카오택시·숙박앱 허용되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8:22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20:44

카풀·숙박앱 등 신산업 육성방안 본격 논의
공유경제·핀테크 등 혁신성장 핵신과제 주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혁신성장 촉진의 일환으로 공유경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유경제를 허용하겠다는 원칙 하에 세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부터 3주간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위해 관련 업계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성장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분야별 토론 주제는 ①공유경제(11.28) ②핀테크(11.28) ③규제샌드박스법(12.5) ④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12.6) ⑤화학물질 규제합리화(12.7) ⑥혁신성장 향후 추진방향(12.12) 순으로 진행된다.

[사진=SK텔레콤]

기재부는 첫 세션으로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토론회를 열고 교통·숙박 등 공유경제의 바람직한 규제 설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에어비앤비, 벅시, VCNC(타다), 위즈돔, 카카오모빌리티 등 업계 핵심관계자 6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으며, KDI 황순주 박사와 이화여대 양희동 교수 등 4명의 전문가도 참석했다.

발제를 담당한 KDI 황순주 박사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피해보상 의무 부과 등 적절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거래량 연동 규제' 등 공유경제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법·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거래량 연동 규제는 공유경제 공급자를 '상시적 공급자'와 '일시적 공급자'로 구별하고 상시적 공급자에게는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일시적 공급자에게는 안전, 위생 등 필수항목만 규제하는 제도다.

에어비앤비 이상현 대표 등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행 규제 체제가 운수업·숙박업 등 기존의 업종 중심으로 정비되어 있어 새로운 사업모델에 적합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현재 숙박업소 등록을 위해 위생·건축·주차장 등 수백여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기존 사업자와 공유경제 공급자간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부과 등 규제 필요성에 동의했다.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세계 10대 스타트업 중 공유경제 관련 기업이 4개에 이를 정도로 공유경제가 유망한 산업분야"라면서 "이해갈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제도적 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ㅈ언했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당국에게 거래 규모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정부와 시장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경제의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업계에 적용됐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를 실시해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소비자 선호가 다양화되는 만큼 플러스섬 관점에서 기존 업계와 공유경제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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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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