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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사법농단’ 연루 판사 오늘 징계…檢양승태 소환 힘 받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09:37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08:36

3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 징계위 3차 심의기일
법조계 “견책·감봉으로는 국민 설득시킬 수 없을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 판사들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3일 3차 심의기일을 열면서,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명분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401호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심의기일을 연다.

이날 심의기일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등 13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7월과 8월 두차례 심의기일을 연 뒤 세번째 자리이다.

당시 징계위는 심의기일을 통해 징계를 검토했으나, 검찰 수사를 이유로 중단된 뒤 3개월 여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징계 대상은 이규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부장판사 4명, 정다주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문성호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평판사 2명 등 현직 판사 13명으로 전해졌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가지 뿐이다. 이 가운데 정직이 가장 센 처벌인데, 일각에선 이날 3차 심의기일에서 징계 수위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하지만, 사법농단의 중대성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앞둔 만큼, 징계위가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동시에 법관 탄핵 등 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관에 대한 파면 해임은 불가능하다. 헌법 106조 제 1항에서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법조인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상황을 볼 때 대법원이 검찰 수사와 별도로 해당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직은 1년까지 가능하지만 몇 개월만 나와도 판사에게 치명타가 된다”고 말했다.

또 “견책이나 감봉으로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을 것,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다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대법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합당한 징계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을 보였다.

또 다른 법조인은 “검찰 수사와 재판, 징계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몇몇 심의관 등은 정직 몇 개월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가 결정된다면 사법농단이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 판단이 내려진 의미로 볼 수 있다”며 “검찰 입장에서도 (양승태) 소환 조사의 뚜렷한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재판에 불만을 품은 70대 농민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차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사법부 신뢰가 ‘갈때까지 갔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 농민은 지난달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자동차방화·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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