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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흑산도서 남송시대 중국도자기 등 550여 점 유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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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019년 내 제주 신창리 해역 정밀 발굴조사 진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제주도와 전남 흑산도 바다에서 550점이 넘는 중국 남송 시대 유물이 발굴됐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인근 해역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해역에서 진행한 수중문화재 조사에서 남송(南宋)대 중국도자기 등 550여 점의 유물을 발굴했다고 5일 밝혔다.

신안군 흑산면 인근 해역은 제보자 신고로 긴급히 조사됐다. 조사 결과 중국의 고급 도자기 산지로 알려진 '저장 성(浙江省) 룽취안 요(龍泉窯)'에서 만들어진 양질의 청자 접시 등 50여 점의 중국도자기를 확인했다.

신안 흑산도 해역 출수 중국도자기 [사진=문화재청]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해역은 1996~98년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제주대학교와 제주박물관에서 수중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그 일대에 유물이나 선체가 추가로 매장됐는지 확인하고자 시행한 것으로 '금옥만당(金玉滿堂)' '하빈유범(河濱遺範)'의 글자를 밑바닥에 새긴 청자발 조각(편)을 포함한 500여 점의 유물이 추가로 확인됐다.

두 해역에서 확인한 유물들은 모두 중국 도자기이며 중국 남송 시대에 제작됐을 것으로 문화재청은 추정하고 있다. 

중국 푸젠 성에서 제작된 도자기도 일부 포함됐지만 대부분 '저장 성 룽취안 요'에서 제작한 청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도자기 유물들은 고려와 남송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해상 교역로에 흑산도와 제주도가 중요한 기착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흑산도 바닷길은 중국 송나라 사신인 서긍(徐兢)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송나라에서 고려로 오는 항로 중 하나로도 기록돼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한치윤이 쓴 '해동역사(海東繹史)'에는 탐라(제주도의 옛 지명)에서 바닷길로 가면 송나라와 일본을 쉽게 갈 수 있다는 기록이 전해온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2019년 내로 제주 신창리 해역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흑산도와 제주도 항로를 포함한 중세 해상교역로 복원 연구를 위한 수중발굴 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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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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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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