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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법관 영장] 검찰의 칼끝 ‘직권남용’…양승태 소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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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공모 여부·직권남용 범위와 목적 등 해석 ‘관건’
대법 “복수 공무원 공모·의무 없는 일 시키면 직권남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가운데 영장전담판사가 직권남용 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법농단 구속기소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물론, 이 사건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등 검찰이 혐의 입증을 보다 날카롭게 파고들 만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한다.

두 전 대법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사법농단에 걸쳐 폭넓게 직권을 남용한 임 전 차장 혐의와 맞닿아 있다. 이달 10일 첫 재판을 앞둔 임 전 차장의 약 30개 범죄 사실은 240여쪽에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시작으로 2015년 8월 행정처 차장으로 승진해 지난해 3월까지 약 5년간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했다.

2011년 대법관에 오른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을 맡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법원행정처 처장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처장을 지냈다.

이들이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거치는 동안 당시 사법부 수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장, 임 전 차장 등 사이의 지시와 보고 관계는 물론, 사법농단 관련된 직권남용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단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이 사법부 ‘수뇌부’의 공모에 따른 범죄로 사실상 결론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몰래 자기 사적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이들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 직급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과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는 부하 보다 상사에 책임이 더 크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로, 이들의 혐의가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규정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임 전 차장과의 공모, 직권남용의 목적과 범위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구속심사에서 두 전직 대법관 중 구속과 불구속 그리고 둘 중 한명만 구속 등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구속심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 후 환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7.12.28 <사진=청와대>

대법원은 복수의 공무원이 공모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면 직권남용으로 해석했다.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공무원의 직무행위 목적, 이 과정에서 필요성과 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다.

대법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의 행사에 가탁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며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수사팀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일본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싼 조치를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등 임 전 차장 혐의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2015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관련,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헌재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는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고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관여 의혹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아산시 사이에 벌어진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된 선고를 앞당기려고 한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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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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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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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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