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재벌 2·3세 '이사등재' 사익편취 규제 계열사에 집중…"일감 80% 수의계약"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2:00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발표
총수 2·3세 이사등재, 사익편취·사각지대 집중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확대에도 '형식화'
수의계약 내부거래 안건 81.7%
사외이사 거수기 여전…수의계약 사유 몰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벌기업의 2·3세들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등 이른바 알짜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예방 등 내부견제장치가 늘었으나, 8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등 실제 작동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84개 회사)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오너가 있는 49개 집단의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86개사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21.8% 수준이다.

오너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55개사로 8.7%에 머물렀다. 지난해 신규기업집단과 농협(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분석대상에서 제외), 총수 없는 집단을 제외한 21개 집단을 기준할 경우에는 전년보다 1.5%포인트 줄었다.

오너 본인이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1%에서 5.4%로 소폭 늘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본인이 등재된 회사 수가 지난해 2개에서 올해 9개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너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386개 회사의 유형을 보면, 주력회사·지주회사·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됐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인 주력회사의 경우 오너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6.7%에 달했다. 이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상장·비상장사인 기타 회사(20.2%)나 전체 회사에서의 이사등재 비율(21.8%) 보다 현저히 높은 규모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는 총수일가(86.4%) 및 총수(63.6%)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이 65% 이상이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217개사 중 142개사에 총수일가가 등재된 경우였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등 사각지대 회사에서도 27.9%를 기록했다. 즉, 233개사 중 93개사로 비규제대상 회사(12.3%)나 전체 회사 비율(21.8%)보다 월등히 높았다.

무엇보다 총수 2·3세의 쏠림현상이 두드려졌다. 이들이 이사로 등재된 97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52곳·사각지대 21곳의 비중은 75.3% 규모였다.

공익법인의 경우는 총수일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66곳에 집중적으로 등재됐다.

이사회에 참석해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사외이사는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253개 상장회사에 787명 수준으로 전체 이사 중 50.1%를 차지했다.

기업집단별로는 대우건설 80.0%, 교보생명보험 75.0%, KT&G 69.2%, 금호석유화학 66.7%, 두산 60.5% 등의 순으로 높았다.

낮은 순은 이랜드 25.0%, 넥슨 25.0%, 삼라마이다스(SM) 28.6%, 동원 30.8%, 한솔 35.5% 등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을 보면, 최근 1년 간(2017년 5월 1일~2018년 4월 30일)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5.3%이나 810건의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 중 반대는 한 건도 없었다.

또 다른 내부통제장치인 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비율은 최근 5년간 상승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는 SK-SK증권, 롯데-롯데지주, 신세계-신세계, 한진- 진에어, 대림-대림산업, 효성-효성 등 7개 집단 소속 12개 회사가 신규 설치(60곳→72곳)했다.

그럼에도 상품·용역거래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 295건 중 상당수가 부실하고 충실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부거래 안건을 보면, 279건 중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은 228건이었다. 전체 안건의 81.7%에 육박하는 규모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실질적인 작동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총수 2·3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등재한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움직임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이사회 안건 중 원안 가결 비율이 99.5%를 넘어서고, 수의계약 내부거래 안건의 81.7%가 수의계약 사유조차 포함되지 않는 등 실제 작동은 형식화돼 있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