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민간인과 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사찰 지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민정수석으로서 가진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에 활용할 의도로 국정원 직원들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의 불랙리스트 운영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사찰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의 비위 사찰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해 정부에 비판 성향을 지닌 교육감들에 대해 개인적 약점 및 대책 등을 찾아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파악 후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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