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내년초 발효
美 안전기준 차량 수입 5만대로 확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비준 동의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초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롭게 이뤄진 협정을 통해 사실상 '트럼프 FTA'가 발효되는 셈이다.
국회 비준 동의가 처리됨에 따라 정부는 미국 측에 국내 절차 완료를 조속한 시일 내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서면 통보가 끝난 뒤 60일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야3당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7일 국회에서 중소야당을 제외한 거대 양당만 참석하는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2018.12.07 yooksa@newspim.com |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미 FTA 비준 동의 개정안은 정부가 이미 공개한 개정안 내용과 동일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분야의 경우 당초 미국이 2021년 철폐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 2041년 1월 1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2만 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번 FTA 개정협정을 통해 이를 최대 5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의 수리를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내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야3당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7일 국회에서 중소야당을 제외한 거대 양당만 참석하는 본회의가 열려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18.12.07 yooksa@newspim.com |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무역구제 조사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정문에 관련 절차를 명시, 이를 어길 경우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한미FTA 개정 협정안을 타결한데 이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쳤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