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경찰서, 최정우 회장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찰이 배임·횡령방조 의혹을 받던 최정우(61) 포스코 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최정우 제9대 포스코 회장. [사진=포스코] |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가 최 회장을 배임·횡령범죄 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관련, 최 회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난달 23일 송치했다.
경찰 측 관계자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4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는 지난 7월 최 회장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베트남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회사 비리에 개입했다며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받은 서울동부지검이 사건을 경찰로 보내기로 하면서 송파경찰서가 관련 수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포스코 측은 정민우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