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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업률·고령자 늘고 물가도 상승세…서민살이 '팍팍'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1:03

서울시, 20개 분야 '2018 서울통계연보' 발간
총인구 1000만 붕괴 눈앞..65세 이상 증가세
실업률 ↑ 소비자물가지수 5년 전보다 7.6% ↑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 총인구가 전년 대비 8만여명 줄었지만 노인 인구는 6만여명 늘어 고령화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졌고, 소비자물가지수는 5년 전보다 7.6% 상승해 서민살이가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구 추이. 고령화지표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60년 2.2%에서 지난해 13.5%로 커졌다. [사진=2018 서울통계연보 캡처]

서울시는 12일 2017년 인구‧경제‧주택‧교육‧교통 등 20개 분야 340개 주요 통계를 담은 ‘2018 서울통계연보’를 발표했다.

통계연보에 담긴 20개 분야는 △토지 및 기후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광업‧제조업 및 에너지 △전기‧가스‧수도 △유통‧금융‧보험 및 기타 서비스 △주택‧건설 △교통‧관광 및 정보통신 △보건 및 사회보장 △교육 및 문화 △재정 △소득 및 지출 △공공행정 및 사법 △전국통계 등이다.

‘2018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시 총인구는 1012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9478명 감소했다. 서울시 총인구는 매년 감소추세로, 이대로라면 1000만 붕괴가 머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평균연령은 41.6세로 전년 41.1세보다 0.5세 높아졌다. 출산율은 2016년 75.5%(인구 1000명 당 출생수 0.940)에서 지난해 65.4%(인구 1000명 당 출생수 0.836명)로 악화일로인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3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4249명(4.9%) 증가했다.

이에 따른 서울시 고령화 비율은 13.5%로 상승했다. 1960년 2.2%에서 11.3% 커졌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도 조만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14%)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대목이다. 특히 서울시 전체 65세 이상 노인 5명중 1명(30만4000명, 22.3%)은 독거노인으로 나타나 노인부양에 따른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 고용률은 60.2%로 전년도 60.0%에 비해 소폭(0.2%p) 늘었다. 다만 실업률도 4.5%로 전년 4.2% 대비 0.3%p 증가했다. 총 인구 중 15세 이상은 855만7000명으로, 이중 비경제활동인구는 316만1000명(36.9%)에 달했다.

주요품목 물가지수 추이 [자료=서울시]

경기가 위축되면서 소비자물가지수는 5년 전과 비교해 7.6% 상승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담배는 무려 77.5% 올랐고, 달걀(51.6%), 국산쇠고기(33.7%), 탄산음료(26.3%), 돼지고기(24.7%)의 물가상승폭도 컸다. 서내버스요금은 16.8% 올랐고 영화관람료도 12.8% 상승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311만6000대로 전년에 비해 1.1% 증가했다. 교통 수송 분담률은 지하철 및 철도가 38.9%로 가장 높았고 버스 26.1%, 승용차 24.3%, 택시 6.6% 순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노선 중에서 2호선의 교통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았다.

한편 ‘2018 서울통계연보’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DB형태) 및 서울e-book(이북 형태) 홈페이지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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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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