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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쇼크’ 한국도이치증권 임원, 항소심서 무죄…法 “증거 불충분”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5:05

마감 10분 전 주식 대량 처분해 코스피200 지수 급락
1심 징역 5년 → 무죄
法 "유죄로 판단할 증거 부족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 10분 전 현물주식 2조원 가량을 한꺼번에 매도해 주가 폭락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한국도이치증권 임원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박 씨와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 씨와 한국도이치증권 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고인이 투기적 위치를 구축하고 이런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기적 위치를 구축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알 경우 이익을 얻을 사실까지 사전에 인지한 채 타인의 행위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실행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은 여러 사유를 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인정했지만 관련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 범죄 행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도이치증권주식회사는 박 씨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인데, 박 씨가 무죄로 된 이상 도이치증권의 범죄사실도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2010년 11월 11일 발생한 '옵션 쇼크' 사태는 옵션만기일 10분 전에 박 씨 등이 보유하고 있던 2조4400억원어치의 현물 주식을 한국도이치증권 창구에 낮은 가격으로 대량 처분해 코스피200 지수가 50포인트 이상 급락한 사건이다.

옵션 쇼크 사태로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손실을 봤으나 도이치 측은 풋옵션(코스피200을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약 449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회사에는 벌금 1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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