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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섭 논란' 최저임금결정체계 이원화…내년 2월 법개정 촉각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6:54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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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위원회·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위원회 분리 유력
고용부 "내년 2월 임시국회서 논의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위원회'와 최저임금 금액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 등 둘로 나눠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압력 의혹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객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현재 나오는 이야기는 최저임금의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들을 통해 구간을 설정하게 하고, 설정된 구간 안에서 지금처럼 노사위원들이 참석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형태의 결정체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높고 낮음을 떠나서 충분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는 결정기준들을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보기보단 교섭의 형태로 먼저 진행되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전문가들이 만약에 사전적으로 구간을 설정하게 되면 교섭형태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7.13 [사진=뉴스핌DB]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 하는 방식은 문재인 정부 제2기 경제팀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미 언급한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취임 일성으로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임위를 이원화해 구간위원회가 경제지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구간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 및 최저임금 개편방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임서정 차관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갖는 위치를 생각해봤을 때 결정 구조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국회 입법도 있다"면서 "노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 2월 초 임시국회가 열리면 최저임금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개편 방안 중 하나로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을 감안해 물가나 경제상승률, 고용목표, 노동생산성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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