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경제정책] 중소기업도 우려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전계약에 따라 신제품 개발, R&D(연구개발) 등 협력사업의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가 내년에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대ㆍ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

정부는 내년에 협력이익공유제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포함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과 이익을 달성할 경우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5월 당정 협의에서 법제화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롤스로이스의 협력이익공유 개념도. [자료=중기벤처부]

또, 기업간 협업을 장려하기 위해 ‘협업 선도 기업’을 2022년까지 200곳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간 협업 사업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협업전문회사도 2022년까지 100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적 상생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협약평가기준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대리점 분야 협약 체결 절차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대기업․공공기관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임금격차 해소운동도 확산된다.

그렇지만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반발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으로 남게 됐다.

국내 대기업의 한 임원은 "최근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9.2%였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기 보다는 이 제도가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참여 강요보다는 기업 사정에 맞게 자율적 도입과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유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우선,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서비스가 내년에 본격 개시된다.  제로페이의 결제 수수료는 매출액 8억원 미만인 경우 0%이고,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이상은 0.3%이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40%의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공영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내년에는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연매출액 10억 미만 사업자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2.05%에서 1.4%로 낮춰지고, 연매출액 10억~30억원 사업자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연간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보호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대기업 진출 등으로 인해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 또는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권고된 업종을 말한다. 

소상공인들은 제로페이의 취재에는 찬성하면서도 정착에 이르기까지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제로페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제로페이는 여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이 어떠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