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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만 바꿔 단 협력이익공유제…'과도한 시장 개입' 역풍 우려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6:01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6:22

당·정, '협력이익공유제' 발표
대기업 "정부의 시장 개입 지나쳐"
지난 5년간 대기업 참여 6.8%
참여율 확대 해법도 부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개념의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존 '성과공유제'의 단점을 흡수해 재탄생했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기존에 운영되던 '성과공유제'와 새롭게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의 개념이 혼재하면서 오히려 제도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 발의(4건)된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과 대·중소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사의 혁신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 이를 통해 발생한 재무적 이익을 대기업과 협력사가 사전 계약에 의해 나눠갖는 방식이다. 

이를 잘 실천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정부 연구개발(R&D)사업 우대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론적으로는 대·중소 상생협력의 좋은 본보기로 작용해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 시장경제 원리에서 정부 개입이 지나칠 수 있다고 비춰져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실제 제조업 기반의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를 문제삼으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제도를 추가로 법제화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력이익공유 모델은 협력참가자가 모두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공유하는 방식"이라며 "시장경제 원칙하에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에 집중하고, 대상기업, 목표설정, 이익공유 등은 기업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남겨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도입)할 경우, 정부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됐지만 기업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실패를 맛본 '성과공유제'가 이름만 바꿔 '협력이익공유제'로 재탄생한다고 해서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과공유제 추진현황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수는 총 329개사로, 이중 대기업은 91개사로 전체 대기업 1332개의 6.8%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과공유제 참여수탁기업은 2013년 1562개사에서 현재 6360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총 360만 여개 중소기업의 0.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 성과공유제 제도 하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 모델이 많지 않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도 드물었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는 유형을 3가지로 나눠 기업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이에 대한 성과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재무적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느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자칫 일부 대기업에 세제지원 등 정부의 인센티브 혜택이 집중될 수 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를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기업 스스로 공개 가능한 자료 범위를 결정해 이익 공유를 입증토록 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결과적으로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가 사전약정부터 전체과정을 종합관리(전자시스템 활용)하고, 심의위원회가 최종 확인하는 방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나 운영지침도 준비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판매량에 비례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모델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정하게 나누는 방식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믿고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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