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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배분제'가 '공유제'로 간판 바꿔 단 사연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11:56

최종수정 : 2018년11월02일 12:45

초과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협력이익공유제 명칭 변경
개념정리·기업적용도 못하고 7년째 제자리걸음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계열화된 하도급 구조가 빠른 성장에 기여했지만, 4차산업혁명시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평적 개방 협력시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개방혁 혁신'을 강조하며 발언한 내용이다.  

홍 장관은 이어 "협력이익 공유제를 정부가 강요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1월1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여기서 눈여겨볼 발언은 '개방형 혁신'과 '협력이익 공유제' 두 단어다.

'개방형 혁신'이란 대기업-대기업,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 나아가 대기업-벤처기업, 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연구개발(R&D) 자원과, 집적된 노하우들을 서로 교류하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혁신 이론이다. 

또 '협력이익 공유제'는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정리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제도 정도로 이해된다. 

즉, 기업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서로 교류해 가며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 내고, 목표 대비 초과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나눠갖는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말한다.     

사실 '개방형 혁신'과 이를 통한 초과 이익 공유의 개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명칭으로 연구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협력이익 공유제'의 어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들고 나온 '초과이익 공유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반성장위는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의 대기업 횡포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전제하에 대기업의 초과이익분에 대해 중소기업과 나눠갖는 방식을 고안해 낸 것이다. 

'이익 공유제'는 또 대기업과 협력사가 판매수입을 나누는 판매수입 공유제, 순이익을 나누는 순이익 공유제, 연초 설정한 이익목표초과분을 나누는 목표초과 공유제 등 여러 갈래로 개념이 쪼개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초과이익 공유제'는 결국 대기업 반발에 막혀 실행되지 못하고 사장됐다. 

유사한 개념이 재탄생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부터다. 문재인 정부는 '개방형 혁신'이라는 국정운영방향을 정립하고 '협력이익 배분재'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협력이익 배분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대기업의 이익을 생산 단위의 모든 협력 업체와 나눈다는 '이익 공유제'와 달리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일부 우수 협력사와 나누는 것이다. 모든 협력 업체에서 일부 우수 협력사로 범위가 좁혀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1 leehs@newspim.com

이는 다시 지난 5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열린 당정 협의에서 '협력이익 공유제'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날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갑의 원가정보 요구를 근절하고 성과공유제를 현금 공유 중심으로 운영하며, 협력의 결과물을 계약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협력이익 공유제'의 사전적 의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제도다. 

결국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이익을 공유한다는 큰 범주로 볼 수 있고, 초과이익 공유제는 초과된 이익에 대해 성과를 나눠 갖는다는 의미로 그 하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중기부에서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손후근 상생협력 과장은 "초과이익공유제는 특별한 목표를 정해놓고 초과한 이익을 공유를 하자는 개념이니까 (협력이익 공유제보다)좀 더 구체화 된 것"이라며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초과이익공유제는 그중에 하나를 도입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꼬집어 말하면 기업 현장에 적용도 못한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이 7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문재인 출범 1년도 안된 상황에서 '협력이익 배분제'가 '협력이익 공유제'로 갑작스레 명칭을 바꾼 사연은 더욱 황당하다. '분배'보다는 '공유'라는 개념이 강제성이 적어보인다는 것. 홍 장관이 협력이익 공유제 개념을 설명하며 '공정하게 배분'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결국 명칭 변경은 하나의 말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손 과장은 "배분이라는 용어가 주는 강제적인 의미보다는 자발적으로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공유가 더 낫겠다 싶어 용어 변경을 한 것"이라며 "제도를 도입하면서 강제로 배분하라는건 아니고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제도를 도입했을때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고 실무자의 설명의 들어봤을 때 실제적으로 '협력이익 배분재'와 '협력이익 공유제'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손 과장은 "정부가 만든 협력이익공유제가 뭐가 다르냐고 했을때, 내용에 따라 차이점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용어의 문제이지 개념상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걸 같냐, 다르냐고 물어보면 미세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같다고도 할 수 있고 다르다고도 할 수 있다"고 둘러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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