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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 포기시 발명자 권리획득 가능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6:23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6:23

국가지식재산위,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 확정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소송 대신 조정제도 확대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특허 등 지식재산 분야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별도 전문조정부 신설과 기술 전문가 확충 등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대상이 현재의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기술상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 등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등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조정부가 30∼50인 규모로 신설된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의 경우 조정 수요가 많은 기술분야 전문가 비중이 확대된다.

아울러 조정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조정의 감정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조정과정에서 사실 조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감정 대상은 컴퓨터 프로그램 유사 여부로 돼있는 현재 기준에서 어문, 미술, 사진 등 일반 저작물까지 확대된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열린 '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2018.12.17. [사진=과기정통부]

조정 제도는 소송과 비교해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이번 조치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제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산업기술 분쟁조정제도(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저작권 분쟁조정제도(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 분쟁조정제도(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있다.

또 이날 국가지식재산위는 오는 2022년 저작권 교육체험관 개관을 통해 가상·증강현실(VR·AR)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1인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 종사자 대상 저작권 실무 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직무발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도 빈발하고 있어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대학·공공연구기관이 해외출원이나 특허권 유지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관 소속 비공무원 연구자나 대학(원)의 학생연구원이 직무발명보상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기관이 국가 R&D를 통해 도출된 특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소유해야 한다는 발명진흥법상의 원칙을 국가 R&D 관련 법령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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